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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등 혼인 출산 가구 주거 지원 혜택 강화

by 비케이퀀트 2023. 12.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부로 혼인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강화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신설, 기준 완화 등 강화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출산 가구 주거 지원 혜택 강화,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8월에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행정규칙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신설

 

이에 따르면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을 신설해 연간 7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 특별공급, 민간분간 우선공급, 공공임대 우선공급의 대상이 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은 연간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은 연간 3만 가구입니다.

 

공공분양에서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가 신생아 특별 공급 물량이 됩니다.

공공주택 공급 시 신생아 특별공급 비중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공급 시 신생아 특별공급 비중 (국토교통부)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 신혼특공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우선 15%와 출생 일반 5%를 먼저 배정한 뒤,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를 배정하게 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또한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이 완화되며, 자녀수 배점 역시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동안 혼인 가구에 대한 청약 불이익, 역차별로 인해 결혼을 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부부가 중복 당첨 되어도 먼저 신청한 당첨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고, 중복신청 금지 규정 역시 대부분 없애기로 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결혼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별 공급 혜택 확대에 대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과연 저출산 극복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혼인 및 출산을 앞둔 분들께서 많은 관심 두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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