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연금, IRP와 함께 절세 삼총사로 불리는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키움증권에서 ISA 계좌를 개설했는데요. ISA 뜻, 가입조건, 납입한도, 종류 등 자세한 정보 같이 살펴보시죠!
ISA 계좌 뜻, 가입조건, 납입 한도, 비과세 한도, 종류
ISA 계좌 뜻
ISA는 2016년에 출시된 절세용 계좌,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t)를 뜻합니다. 예금 및 적금은 물론 주식, ETF, 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데다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소득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도 가입 가능합니다.
3년의 가입 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중도해지한다면 그간 받은 세제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유형
ISA 계좌는 소득 혹은 농어민 여부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납입한도는 2023년의 경우 연 2000만원, 최대 1억 원까지였어요. 2024년 1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그 한도가 연 4000만 원, 총 2억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두 배 정도 확대되는 거네요.
비과세한도
비과세 한도 역시 일반 과세자 기준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서민, 농어민의 경우 기존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점도 매력적이죠.
배당주 투자 하시는 분들, 국내 상장된 해외 ETF 거래하시는 분들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3년 만기가 된 자금을 60일 이내 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연금 세액 공제 한도를 최대 300만원(납입액의 10%) 더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ISA 계좌 종류
ISA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인데요.
먼저 중개형은 가입자가 스스로 주식과 채권, ETF, 펀드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유형입니다.
신탁형은 주식, 채권을 제외한 예금, ETF 등의 상품을 선택해 금융사에 운용을 지시하는 유형입니다.
일임형은 금융사가 사전에 구성해 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계좌를 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개형,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주길 원하는 분은 일임형으로 많이들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마무리
오늘은 절세 삼총사 중 ISA 계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는 3년이라는 의무기간동안 자금이 묶이는 것 같아 가입을 미뤘었는데,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페널티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채권 ETF는 ISA 계좌에서 돌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입을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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