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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신청방법, 서류, 전세, 월세 알아보기

by 비케이퀀트 2023. 11. 18.

퇴직급여여 중간정산 제도는 직장인이 퇴직하지 않고도 일정 조건 하에 미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조건은 엄격하며, 잘못 이용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신청방법, 서류, 전세, 월세 등 관련 정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자세히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간정산의 주요 사유는 주로 주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주택 개량, 월세 보증금 마련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장기요양이 필요한 가족의 의료비 지출이나,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심각한 질병 치료비 등 중대한 사유도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 무주택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또는 그의 부양가족이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고 연간 임금의 1/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중간정산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정산 사유 확인: 먼저,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유효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류 준비: 주거 관련 중간정산의 경우 주택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월세 보증금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의료비 지출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시 퇴직금중간정산 필요서류 및신청시기
무주택자 주택 구입 시 퇴직금중간정산 필요서류 및신청시기

 

 

추가적인 정보나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생활 법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생활법령사이트-퇴직금중간정산-자세한-정보-확인하기-이미지링크
생활법령사이트-퇴직금중간정산-자세한-정보-확인하기

 

 

중간정산 금액은 현재까지 쌓인 퇴직금의 총액에서 계산되며, 신청 사유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나중에 최종 퇴직 시 받을 퇴직금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간정산 이후에는 남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중간정산의 단점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총 퇴직금 액수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또한, 세금 부과로 인해 실제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중간정산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퇴직 시에 남은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전세, 월세, 보증금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은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생활법령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 살펴보시죠.

 

    

Q1.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나요?

A1.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2면).

 

Q2.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A2.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3면).

 

Q3.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A3.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3면).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생활법령 사이트 내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설명을 통해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생활법령사이트-퇴직금중간정산-자세한-정보-확인하기

 

 

마무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거와 관련하여,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해당 절차와 필요 서류, 그리고 세금 문제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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