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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점 및 찬반 의견

by 비케이퀀트 2022. 12. 7.

삼성생명법 쟁점과 찬반 썸네일
삼성생명법 쟁점과 찬반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대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소액주주의 피해도 예상된다. 찬반 양측이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법안의 쟁점과 찬반 양측의 논리를 살펴보자.

 

 

법안의 쟁점

현행법상 보험사는 위험 분산을 위해 타 회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로만 소유할 수 있다. 이때 주식 보유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취득원가'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원가는 1,071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 보유 금액을 따져보면 약 5,444억 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인 약 314조의 3%(약 9조 4,300억 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만약  삼성생명법이 통과되어 계산의 기준이 '시가'로 변경된다면 어떨까? 60,300원이 기준이 되어 주식 보유 금액은 30조 6,41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 경우 총자산의 3% 내로 주식 보유 금액을 맞추려면 약 21조 2,000억 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찬성 의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필두로 한 찬성 측에서는 그동안 삼성생명만 취득원가라는 기준으로 특혜를 봤다고 주장한다. 이재용의 뉴삼성이 발족한 지금이 구시대의 유물을 청산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한다. ESG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지배구조 개편이 기업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대 의견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규모 지분 매각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우려한다. 삼성전자 주가의 폭락이 일어날 수 있고, 외국 자본에 의한 대규모 지분 잠식의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행사해 오던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이 낮아지면서 그룹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인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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