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정부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개인연금과 IRP 등 연금계좌의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노후를 위한 자금을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계좌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납입한도 증가 및 구분 간소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가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는 50세를 기준으로, 또 총 급여액에 따라 납입한도가 달랐는데요. 연령별 구분을 폐지하고, 소득별 구분도 간소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
700만원 (4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1.2억원 이하 (1억원) |
12% | ||
1.2억원 초과 (1억원) |
700만원 (300만원) |
[변경]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
5,500만원 초과 (4,000만원) |
12% |
기존 제도에서는 50세 미만의 경우 연금저축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새롭게 적용될 제도에서는 그 납입한도가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금저축 외 IRP(퇴직연금)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7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향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봉 6천만 원을 받는 35세 김연금 씨가 올해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400만 원의 15%인 6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납입한도가 600만 원으로 늘어나 600만 원을 납입한다면,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년부터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어간다면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별도의 선택권 없이 6~45%에 해당하는 종합과세로 진행되는데요. 개인의 상황에 맞게 유불리를 따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면 절세효과를 톡톡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최대로 돌려받을 계획입니다. 모두 살뜰한 절세로 든든한 노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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