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가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에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인데요. 기존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중복 지급은 없습니다. 2024년 최대 월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아수당 및 어린이집 양육수당,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지급 여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부모급여 대상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만 0세 아기에 대해 2023년에는 월 70만 원,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 1세 아기는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요. 곧 태어날 아기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추가되죠.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원스톱서비스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출생한 아기들에 대한 신청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니 정부의 안내를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
어린이집 지원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보건복지부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모급여 내에서" 어린이집 비용 또는 양육비용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2022년 만 0세, 만 1세 아기 모두 가정보육 시에는 월 3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월 50만 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만 0세는 가정보육 여부와 무관하게 월 7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만 1세는 가정양육의 경우 월 35만 원, 어린이집 보육 시 월 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가 그 지원 시기는 겹치지만 재원과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급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변이 없는 한 중복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자연소멸로 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육아지원 정책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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