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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2023년 대주주 요건,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피하려면 (가족 등 합산과세 연좌제 폐지)

by 비케이퀀트 2022. 12. 15.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 거래 시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다. 다만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10~30%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의 지분율을 보유하거나 금액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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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을 피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대주주 요건 변화 현황 및 2023년 개정안

대주주 기준은 2000년 100억 원으로 처음 도입되어 2013년 50억, 2016년 25억, 2018년 15억을 거쳐 2020년 현행 10억 원까지 지속 하향되었다. 주식시장이 성장하고 화폐가치가 상승하는 것과는 반대로 대주주 요건이 하향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아파트 한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을 보유했다고 한 회사의 대주주라고 불리는 게 말이 되냐는 불만도 나타냈다.


대주주 기준 완화에 따라 매년 연말이면 대주주 요건 적용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매도가 줄을 이었다. 주식시장은 산타랠리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침체되곤 했다.

 

[현 행]

구 분 지분율 보유금액 비 고
코스피 1% 10억원 친족 등 합산
코스닥 2%
코넥스 4%

 

[개 정]

구 분 보유금액 비 고
코스피 100억원 본인만 계산
코스닥
코넥스


금년 7월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주식 지분율 기준과 가족 보유 금액 합산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라 국회에서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거래서 인하 등 굵직한 이슈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부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한다. 대주주 요건 현실화로 인해 연말 매도세가 줄어들지 지켜봐야겠다.

 

 

(2022년 12월 22일 업데이트) - 기존 제도 유지

결국 대주주 요건 완화는 없던 일이 됐다. 여아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대주주 요건은 기존처럼 10억 원으로 유지했다. 이로써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증시 폐장일인 12월 29일(목)의 이틀 전인 12월 27일(화)까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지분율/보유금액 이하로 보유 주식을 줄여야 한다.

 

며칠 남지 않은 2022년 증시는 연말효과 및 불확실성 해소로 오르게 될지,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매도물량으로 하락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리스크가 커진 것은 분명하다.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2022년 12월 25일 업데이트) - 가족 합산 연좌제는 폐지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주주 요건 판단 시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그간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 외손자 등 직계존비속에 더해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모두 합산해 계산해 왔다. '대주주 연좌제'라고 불리는 이유다.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가족 합산 과세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있어온 만큼 해당 규정 폐지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도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한다. 그리고 해당 제도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국회의 동의 없이도 정부가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제도와 같이 대주주 요건은 10억 원으로 동일하지만, 가족 합산 규정 폐지로 인해 개인에게 적용되는 대주주 요건에 일부 숨통이 트이게 된다.

 

 

다만 오늘 이러한 뒷북 발표 내용을 기사로 접하다 보니,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이미 지분을 매도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매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 주 2022년 마지막 증시 한 주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오려나?

 

 

(2022년 12월 26일 업데이트)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보도참고자료

12월 26일 16:00 기준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10억 기준에 있어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제도를 합리화 한다고 밝혔다. 요약컨대 본인이 해당 주식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최대주주가 아니라도 직계존비속,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해 대주주 요건을 판단했다.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가족 등 기타주식 합산과세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다. 기존 6촌혈족, 4촌인척,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산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4촌혈족, 3촌인척(완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혼외출생자 생부 및 생모(추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산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친족 범위가 축소되면서 규정이 일부 완화가 되었으나 혼외출생자 생부 및 생모가 새롭게 추가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전체적으로는 대주주 양도세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건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세법에 반영하고, 공정거래법령상 친족범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고, 대주주 해당 여부를 올해 말 (2022년 12월 29일) 보유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해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양도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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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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