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할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대 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동거 요건 |
공제액(만원) |
기본 공제 |
본 인 | X | X | X | 150 |
배우자 | X | O | X | 150 | |
직계 존속 |
O | O | △ (별거 허용) |
150 | |
직계 비속 |
O | O | X | 150 | |
형제 자매 |
O | O | O | 150 | |
추가 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 중 장애인 |
200 | ||
경로 우대 |
기본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 |
100 | |||
부녀자 | 배우자 없는 여성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 | |||
배우자 있는 여성 근로자로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 |
50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 |
100 |
※ 단, 부녀자, 한부모 공제는 중복 불가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대상별로 나이, 소득, 동거 세 가지 요건 중 충족이 필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나이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부모님/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 자녀/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 본인/배우자 나이 무관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나이요건이 충족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면 충족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요건입니다.
- 본인을 제외한 대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급여 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연간 소득금액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에서 필요경비 및 공제를 제하고 남은 모든 금액이 포함되니 유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동거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부모님은 기본적으로 등본상 동거 필요
(단, 직장, 생계 등의 사유로 따로 거주할 경우에도 본인이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공제 가능) - 형제자매 동거 필요
- 이 외 본인, 배우자, 자녀는 동거 요건 불필요
저도 직장, 생계 등의 사유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 소득이 크게 없으시거든요. 위 기준에 따르면 부모님 인적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겠네요.
인적공제 추가공제
위에 설명드린 인적공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 가공제로 나뉘는데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인원만 그 대상이 됩니다.
- 장애인 - 200만원
- 경로우대 - 100만 원 (만 70세 이상)
- 부녀자 - 50만 원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
- 한부모 - 100만 원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부양 자녀가 있는 근로자)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시기를 맞이해 인적공제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요건 잘 확인하셔서 공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별거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여부', '소득요건' 잘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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