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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3년 달라지는 것들 (만 나이, 최저시급, 복지 제도, 부동산, 세금 등)

by 비케이퀀트 2023. 1. 2.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법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최저시급 시간당 9,620원, 복지 제도 관련 부모급여 지급,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대상 공시가 9억원, 소득세 과표 구간 상승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1. 6월 28일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 만 나이로 통일

 

2022년 12월 27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28일부터는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특별한 별도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1~2세 정도는 젊어지겠군요 :)

 

2.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1만 580원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비 5% 상승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자영업 하시면서 아르바이트 고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르바이트 자리 찾고 계시는 대학생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2023년부터는 음식물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20~50% 정도 길다고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식품 섭취가 가능해지겠네요.

 

4.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 원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관련해서 이전에 자세한 포스팅을 쓴 적이 있는데요.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100만원 신청방법 및 대상 (영아수당 어린이집 육아휴직 중복지급 여부)

2023년 부모급여가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에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인데요. 기존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중복 지급은 없습니다. 2024년 최대 월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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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규제 완화

먼저 다주택자 대상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1가구 2주택자도 일반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고요.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세율보다 1%p 낮은 5%의 중과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또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기준 역시 기존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특히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2024년 5월까지 연장됐습니다.

 

 

6. 소득세는 소득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 상승

정부가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기존 소득세 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5천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했습니다. 이번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연봉 7,800만 원 기준 1인당 최대 54만 원을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7. 대주주 요건 판별 시 가족합산 연좌제 폐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 주주 합산이 폐지됩니다. 이와 관련한 포스팅도 구체적으로 다룬 적 있는데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주주 요건,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피하려면 (가족 등 합산과세 연좌제 폐지)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 거래 시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다. 다만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10~30%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의 지분율을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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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아래 헤드라인으로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서 이번 포스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37% -> 25%로 변경
  • 개인정보 고의 유출 및 부정 이용 공무원은 즉시 파면/해임
  • 납품단가 연동제 10월 4일부터 시행
  •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70만 원 -> 80만 원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300만 원 -> 330만 원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 원 -> 162만 원
  •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 학점은행 이용자 1인당 4천만 원 한도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
  • 병사 월급 관련 병장 100만 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 내일준비적금 30만 원
  •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 훈련 보상비 8만 2천 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주택담보대출 가능
  •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은 4월부터 추첨제 신설
  •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 변제
  • 증권거래세율 0.23% -> 0.20%
  • 과표 3천억 원 초과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5%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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