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반전세 살고 있는 입장에서 매번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겠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대처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 전세 보증금 반환 촉구 관련 내용증명 발송
전세 계약 종료를 통보했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못할 것 같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전달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진행된다는 압박감을 줄 수 있고, 추후 소송 진행 시 계약 종료에 대한 상호 인지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별도 정해진 양식 없이 전세 계약 종료를 확인하는 내용(날짜, 보증금 등)과 함께 보증금 미반환 시 진행될 법적 조치(임차권등기, 지연이자 배상, 지급명령 등)를 명시하면 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한 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 부는 발송인, 나머지 한 부는 수취인이 갖게 됩니다.
많은 경우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해결이 됩니다만 해결이 안 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2. 임차권등기
물론 이 단계에서도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최선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면 확실하게 마무리되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정신적, 금전적 비용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끝내 합의에 실패하고 보증금은 못 받은 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다른 곳으로 먼저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임차권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진행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해당 내용이 기재가 되므로 이를 확인한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3.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가끔 송달이 안되거나 상대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예외가 있긴 하지만,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된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입니다. 특히 비용이 저렴하고 변호사 비용 등의 제반 비용도 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이의 제기를 하면 소송이 진행되는데, 결국 승소하겠지만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겠죠.
4. 기타 선택 가능한 옵션
지급명령 또는 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옵션들이 더 있습니다. 경매나 재산 조회, 압류 등인데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깔끔하게 해결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 경매
- 재산명시신청
- 자산조회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중한 전세 보증금, 모두 안전하게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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