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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조정(개인/법인)

by 비케이퀀트 2023. 3. 22.

오늘 월급을 보니까 급여내역은 지난달과 동일한데, 실 지급액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니 세금(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이 지난달에 비해 적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검색해 보니 소득세 과세표준이 상향됐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행정안전부는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각각 6%,0.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 -> 1400만 원 이하
- 15%,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구간 ->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
- 24%, 2.4% 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원~8800만 원 이하 구간 -> 5000만원~8800만원 이하
- 35%, 3.5~4.5% 세율이 적용되는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 동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구간별 0.1% p씩 인하되었는데요.


- 2억 원 이하는 기존 1%에서 0.9%
- 2억 원~200억 원 이하는 기존 2%에서 1.9%
- 200억원~3000억 원 이하는 기존 2.2%에서 2.1%
- 3000억원 초과는 2.5%에서 2.4%로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표 상향 조정은 근로자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15년 만에, 지방소득세는 9년 만에 과세표준 구간이 개편되는 건데요.

사실 그동안 유리지갑이라 불리던 직장인들의 실질 근로소득 수준은 오랫동안 제자리였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5년 만에 70% 가까이 늘어났지요. 이번 과세표준 구간 상향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고 있지만, 직장인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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